교육목표·학과개요
법 이론에 관한 기본교육과 개별 실정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독자적인 전문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지성을 갖춘 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. 구체적으로는 첫째, 21세기 변화된 법률 환경에서 새로이 생겨나게 될 법률수요를 충족하고 민주사회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. 둘째,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실무가를 양성한다. 셋째,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.